창원시는 경기불황 여파로 직장을 잃은 위기가정이나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인데도 주민등록이 말소돼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28일부터 내달 말까지 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이 기간중에 재등록하는 말소자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경감(75%까지)해주기로 했다.
시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하면, 가정형편 등을 조사해 절대 빈곤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등 SOS위기가정 긴급지원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 한편, 창원에는 채무 불이행과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3000여 명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추계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금융거래 · 취업 ·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체적으로 이번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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