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위기가정지원사업’은 올 초부터 경제회생을 위한 비상대책사업으로, 창원시는 시비 1억 4000만원을 확보해 기존의 법적인 보호지원 테두리 밖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빈곤층을 발굴·지원하게 된다.
◈ 생계·의료비·교육비 등 지원
▲주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사고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화재, 산사태 등의 재해로 주거가 곤란하게 된 때 ▲주소득자와 이혼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등의 경우에는 생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SOS위기가정지원사업에서는 기존 긴급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실직자나 교육비 미납자 등을 지원해줌으로써 위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떤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SOS위기가정지원사업은 어떤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SOS위기가정지원사업에서 명시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4인 기준 265만원) ▲재산 1억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각종 위기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긴급지원제도는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던 제도였던만큼 기존의 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가능해져 위기해소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 생계지원은 얼마나 될까
먼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후 지체없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금전지원이 이뤄진다.
즉 1인 가구는 49만원, 2인 가구는 83만원, 3인 가구는 108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132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던 외국인의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창원시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그밖에도 화재나 재해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가 필요하거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또는 주거비 지원을 동절기(지난해 10~3월)에는 연료비(6만8000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 단기지원이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지원 등은 최대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SOS위기가정지원팀’을 두드리세요
긴급지원이 필요한 본인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창원시 생활복지과 SOS위기가정지원팀이나 읍면동에 직접 지원요청을 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지체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후, 생계·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후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SOS위기가정지원팀 윤덕희 팀장은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SOS위기가정지원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발굴하는 조사요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단 한 사람도 위기에 처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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