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정우진)은 시행된 지 6개월여가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본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서비스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제시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민인식도 조사」주요 결과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

우리나라 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3.1%이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인지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인지율이 34.9%로 가장 낮았고, 40대의 인지율이 63.1%로 가장 높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세부 내용별로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72.4%로 많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 요양시설 입소요건 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각각 44.2%, 57.3%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경로는 방송보도가 6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문기사(40.1%), 주위 사람들(37.1%),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물 (34.3%) 등의 순이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장기요양제도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의 가족에게 필요한 제도이다’,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동의율이 각각 86.6%로 가장 높았고, ‘노인부양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명제에 대한 동의율도 80.6%로 높았다. 이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인식과 비용부담에 대한 태도는 제도의 필요성에 비해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선호도
- 현물서비스와 현금서비스 간 선호도를 보면, ‘현물서비스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4.9%로 현금서비스보다 높았고,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간 선호도는 ‘시설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6.7%로 재가서비스보다 높았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에 대한 평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중등증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 ‘혜택을 받는 수가 너무 적다’는 응답이 65.3%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서비스 종류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전체의 56.3%였다.

3.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인식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들의 청결성(56.8%)과 친절성(58.4%)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높았으나, 신뢰도(34.8%)와 서비스의 전문성(42.2%)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저조하였다. 이용의 편리성(17.4%)과 양적인 충분성(7.9%)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제도의 안정을 위해 서비스인프라가 좀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4. 노인장기요양의 확대에 대한 인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대상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87.5%였고, ‘서비스 종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89.3%로 많은 국민들이 향후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 시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대상자로는 ‘현재의 등급외자’를 지적하는 경우가 57.9%로 서비스 대상 노인을 경증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종류 확대 시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서비스로는 ‘재활서비스’를 58.0%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9.4%로 ‘찬성(42.8%) 보다 약간 더 높아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보이고 있었다.

5. 정책적 시사점

본 조사 결과, 국민의 상당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제도의 확대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제도의 급여대상 및 서비스 내용 등 세부 사항별 인지도는 낮았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및 만족도 조사」주요 결과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한 만족도

장기요양인정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 방문조사, 결과통보 등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88.7%이었고, 보호자 89.1%, 이용자 86.4%였다.

2. 시설서비스 만족도

시설서비스 만족도는 전체 86.6%이었고, 보호자 88.4%, 이용자 68.9%였다.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본인보다는 보호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수급자, 보호자, 비용부담 관련 특성 및 이용행태별로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수급자 특성별로는, 시설 입소 전 혼자서 살았던 경우가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경우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았고, 농어촌 지역이 중소도시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았다. 보호자 특성별로는, 시설 입소 전 수급자와의 동거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더 높았다. 비용부담 관련 특성별로는, 보호자와 이용자 모두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의 부담 정도가 크다고 생각할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이용행태별로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입소했던 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에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희망하였던 서비스와 일치하는 경우에 만족도가 더 높았다.

3. 재가서비스 만족도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91.6%이었고, 보호자 90.6%, 이용자 95.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보호자보다 이용자 본인에서, 수급자가 혼자서 살고 있는 경우에, 지역규모별로는 농어촌인 경우가 대도시·중소도시 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 밖에, 보호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자와의 동거기간이 길수록, 장기요양인정 신청시의 희망서비스와 일치할수록 만족도가 더 높았다.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92.5%이었고, 보호자 92.4%, 이용자 93.3%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의료급여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대상자에 비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94.3%이었고, 보호자 95.0%, 이용자 92.3%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반대상자가 의료급여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고, 방문간호서비스 이용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는 각각 92.5%, 90.9%, 84.7%이었다.

4. 정책적 시사점

본 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노령화 등의 큰 변화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필요에 비해 기존의 제도에서 충족되지 못하던 서비스 영역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표출된 것이고, 장기요양이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운영상의 배려가 요구된다. 서비스 계약과정에서는 직원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직원에게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연 02)3270-9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