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정순천의원 발의)가 2009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시 및 3개 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사전점검요원(35명)으로 위촉하여 오는 1월 30일 전문교육 후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점검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법적 규모(바닥면적 300㎡ 또는 500㎡) 이상의 해당시설 내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장애인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점검한다.
점검방법은 전문교육을 받은 사전점검요원들이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 일일이 건축도면 검토 및 건축현장 방문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점검하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문제가 있을 시 시정(보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 제도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장애인들의 접근성 확보 및 도시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업체 및 건축주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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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실 재활복지담당 진광식 053-803-3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