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하여 오산시 종합감사결과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해태 등 총 23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여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 도정시책 방치 등과 관련된 공무원 34명(신분상 징계 4명, 훈계 30명)을 처분요구 하였으며, 재정상 6건 424백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 조치하는 등 시정·개선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금번 종합감사를 통해「주민생활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등 우수시책을 발굴하였고, 시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결과 지적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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