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택경기 활성화 및 SOC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2월 2일까지 추가로 입법예고한다.

* 서민생활 안정,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현재 입법예고 중(‘09.1.9~2.2)
* 동 사항은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추가로 확정된 지방세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분양 펀드·리츠에 대한 지방세 지원

미분양 펀드·리츠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매입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저율(1,000분의 1)로 과세

* 감면기한 : 2011년 12월 31일까지

또한, 미분양 펀드·리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산 후 주공이 매입하는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일정규모(전용면적 149m2 이하의 주택)를 임대할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

* 감면기한 :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② SOC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50% 경감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

* 다만, 자치단체는 조례로 감면율 확대 가능
* 수도권·호남권 복합물류터미널 ‘09년 이후 추가 확충 예정
* 감면기한 : 2011년 12월 31일까지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컨벤션산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 지원은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SOC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고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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