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에 대해 정비사업 시행의 지장여부와 청주시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앞서 지난 1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관련부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서 정한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중 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며 추가 비용손실 등 지역주민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식재 등은 불허가 한다.
또한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등에 대해 정비사업 시행자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게 된다.
특히 시는 현재까지 201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38개 정비예정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개구역, 정비구역지정 13개구역, 조합설립인가 4개구역, 사업시행인가 2개구역 등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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