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워크아웃 대상기업 조기 정상화 및 신용위험 평가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대책 건의

서울--(뉴스와이어)--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실태 및 문제점

□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계획 발표(2008.12.23)

1차 신용위험등급 평가 결과(2009.1.20), 시공능력 상위 100위 내 92개 건설사 중 12개 건설사를 퇴출 및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발표

<1차 구조조정 대상기업>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대동종건, 롯데기공, 월드, 삼능(C등급), 대주(D등급)
-한국주택협회 소속 회원사:풍림, 우림, 삼호, 동문, 신일건업, 경남, 이수(C등급)

2월중 시공능력 100위에서 300위권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94개 중소 건설사 대상 2차 평가 예정

□ 구조조정 시기 및 신용위험평가 기준의 합리성·공정성 문제

현재 경제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실물경제 추락에 기인하는 만큼 종전의 가치기준에 의하거나, 1차 구조조정의 범위와 강도가 기대에 못미쳤다는 일부 여론 등 외부압력에 의해 시한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구조조정 진행시 산업전반 및 지역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 예상

건설경기 실사지수가 나아지고 있는 추세(’08.11월 14.6, ’08.12월 37.3, ’09.1월 전망 41.5)임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업체 등이 무더기 퇴출되는 사태 발생(대부분 대상업체가 지방의 중소업체임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의 쇠퇴 우려)

2차 평가를 앞두고 금융권에서도 평가대상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형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평균분양률과 부채비율 등 주요항목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나, 신뢰할 만한 재무자료 확보가 어려워 합리적 평가작업이 근본적으로 불가

특히, 계량화가 불가한 정성적 평가지표인 비재무항목의 평가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중소업체의 퇴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큼
※ 2차 평가 대상업체의 30~40%가 C, D등급에 해당된다는 섣부른 예측 난무

□ 워크아웃 대상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거부 및 부당행위 발생

금융당국에서 워크아웃은 ‘기업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1.20, 김종창 금감원장 발언), 금융기관의 자기실속 차리기와 언론의 부정적 보도로 인하여 해당기업이 퇴출 위험 직면

-은행실무자들이 단기실적 관리와 일종의 선제적 담보권 행사기회로 악용

※금융기관의 워크아웃기업 지원 거부 사례
①법인카드 사용 정지, ②예금인출 거부, ③한도성 여신 차단, ④어음 교부 연기, ⑤보증이나 해외대금 결제상 불이익 부여

-워크아웃 대상 업체들에 대한 일부언론의 부정적 기사로 인해 해당 업체 아파트 계약자 및 협력업체들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및 납품거부사태 속출로 기업의 자구노력에 걸림돌로 작용

보증·신용평가기관의 워크아웃기업 차별대우 발생

-보증기관의 각종 보증서 발급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까지 우려되는 등 사실상 부도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상황 발생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중단으로, 공공공사를 수주하고도 계약체결이 불가하여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 발생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워크아웃(기업개선) 약정체결 전까지 신규 분양보증 심사를 보류함으로써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 등으로 기업정상화에 큰 차질 발생

이에 따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영수)는 1월30일(금) 대주단,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2차 신용위험평가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대주단·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신속 이행, △예금인출 거부, 법인카드 결재 중단 등 불필요한 기업자금 동결조치 최소화, △은행·금융권 실무담당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교육 및 계도 강화, △금융감독원·대한주택보증 등 워크아웃기업 관리기관에서 워크아웃 약정체결전이라도 신규 보증심사 진행,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적용비중 대폭 완화, △비재무항목평가 적용배제, △2차 신용위험평가시기 탄력적 조정 등 정책건의사항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선건의내용

□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 워크아웃 대상기업 조기 정상화 적극 지원

대주단,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대출금 연장, 신규여신 공여, 이자율 인하 등) 신속한 이행

예금인출 거부, 법인카드 결제 중단, 어음교부 연기 등 구조조정 취지에 역행하는 사례 근절을 통한 불필요한 기업자금 동결조치 최소화

은행 및 금융권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워크아웃 이해도 증진을 위한 금융당국의 교육 및 계도 강화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등 워크아웃기업 관리기관에서 해당 업체 및 관련 사업장의 안전성에 대해 적극 홍보 및 워크아웃 약정 체결전이라도 신규 보증심사 진행

□ 2차 신용위험평가 기준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적용 비중 대폭 완화

비재무항목평가 적용 배제 또는 적용 최소화

2차 신용위험평가시기 탄력적 조정
- 정부대책 효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이 퇴출되지 않도록 2차 신용위험평가시기 탄력적 운용

대한주택건설협회 개요
전국 5천여 주택건설업체들의 단체로서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있으며 전국 13개 시도회 운영중.

웹사이트: http://www.khba.or.kr

연락처

대한주택건설협회 기획본부 홍보담당자 이호상 기획부장 785-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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