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대상폐기물은 폐유 등 15종의 소각 및 재활용 가능한 지정폐기물로, 연간 성상(性狀) 및 종류별로 3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배출업소에 한한다.
수거방식은 폐기물 배출업체가 지정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 후,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에 인계하는 방식과 배출자 자가 차량을 이용해 직접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동수거의 날 운영을 통해 영세, 소규모 배출업체의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소량 발생으로 인한 장기 보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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