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사로 나선 이화준 율촌 러시아 변호사는 2009년 1월 전면적으로 변경된 러시아 건설업 면허제도와 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전략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러시아 정부입찰 법제 및 건설업 투자시 요구되는 법적 유의사항 등에 대해 발표를 했다.
특히, 2012년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연해주 상공회의소 법무실장이 참석하여 APEC 건설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건설업체에게 구체적인 참여방안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해외담당자 및 법무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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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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