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조영택 실장의 자격문제를 넘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직자가 승진과 영전을 거듭하고 최고위직 인사로 등용되는 것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경우처럼, 과거에는 어쩔 수 없는 관행이었다는,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가 주어지고, 나아가 승진을 거듭한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부도덕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커녕 그저 그 속에서 안주하여 기득권만을 향유하려 할 뿐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같은 비합리적인 상황은 심지어 민간영역에서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다.
다른 한편, 최근 일련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선과정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매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작 청와대는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일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청와대가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공직자 인선에 있어 과거의 도덕적 흠결이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청와대가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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