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1990년대 초 과거 내무부 지방행정과장 재직시 1000여만원을 받아 징계에 처해진 사실이 있음에도 임명되었다. 당시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편의 명목으로 도지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일로 인해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이 당시만 해도 관행이었고 개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였으며, 개인적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서의 도덕적인 자질문제를 따지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도 일부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과거의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부적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비단 조영택 실장의 자격문제를 넘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직자가 승진과 영전을 거듭하고 최고위직 인사로 등용되는 것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경우처럼, 과거에는 어쩔 수 없는 관행이었다는,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가 주어지고, 나아가 승진을 거듭한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부도덕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커녕 그저 그 속에서 안주하여 기득권만을 향유하려 할 뿐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같은 비합리적인 상황은 심지어 민간영역에서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다.

다른 한편, 최근 일련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선과정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매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작 청와대는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일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청와대가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공직자 인선에 있어 과거의 도덕적 흠결이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청와대가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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