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2(월)부터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수출보험료 지원은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여개 중소기업에 2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은 수출보험(보증)가입시에 지원신청서 및 수출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되며, 해당월 지원신청분은 서울시가 우선지원 기준에 의거 업체를 심사·선정하여 그 다음달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는 여성·장애인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이하 영세기업을 선순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부가가치가 큰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디자인·패션, 디지털 컨텐츠, 문화산업 등 서울형 신성장동력산업 해당기업도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포함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예산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폭 증액하여 500개 업체에 확대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며, 금번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 등 더욱 적극적인 수출활동에 나서 서울경제의 활력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는 대상 보험 및 보증은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 Plus플러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네고)으로 총 5종이다.


◈ 지원 대상 보험(보증) 개요
○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거래 대상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
○ 중소기업Plus플러스
- 보험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단기수출보험으로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수출자의 모든 수출거래를 담보, 수출실적 100만불이하 영세수출기업 대상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출자가 물품 선적후 선적서류 등을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기능 및 금융조달 기능
○ 수출신용보증(Nego)
- 수출신용보증(선적후)종목에서 대금미회수 담보기능은 없고, 금융조달기능만을 가지는 종목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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