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올해 1월 29일 기준으로 14조 9,182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재정(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지방공사·공단, 지방기금) 중 114조원을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비상상황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1월 29일 현재 자금 집행액 14조 9,182억원은 당초 목표액인 114조원의 13.1%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지출원인행위가 37조 740억원(114조원의 32.5% 정도)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자금집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기집행 실적은 전년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해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금 집행율은 전년도 동일시점 대비 1.7배, 지출 원인행위 추진비율의 경우는 2.9배나 높은 수준이다.

자치단체별로 조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자금 집행율은 대구, 울산, 부산 등이 높게 나타났고, 지출 원인행위 추진비율은 인천, 충북, 전남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 현황(1.29일 기준)

‣ 자금 집행율(예산현액 대비) : 대구 9.7%, 울산 9.4%, 부산 8.8%

‣ 자금 집행액 : 서울 2.7조, 경기 2.1조, 경남 1.2조

‣ 지출 원인행위율(예산현액 대비) : 인천 28%, 충북 26.3%, 전남 24.6%

‣ 지출 원인행위액 : 경기 5.3조, 서울 4.5조, 인천 3.6조

이러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성과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발 빠르게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이다.

첫째, 각종 지방예산의 집행절차를 대폭 단축하였다.

상반기 발주 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평균10일⇒5일)하고,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의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09.10월까지)으로 확대(1천만원→5천만원) 하였으며,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토록 하였다.

둘째,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의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하였다.

제1회 추경은 3월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하고, 이월예산은 1월초에 확정하여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배정토록 하였으며, 자치단체 소규모사업의 예산집행권한을 사업부서에 위임하여 회계부서의 업무량 누적으로 인한 발주지연을 해소토록 하였다.

셋째, 자치단체의 자금집행 방식을 대폭 개선하였다.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를 도입하였고, 미지급시 자치단체에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하였고,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지급 하한율을 10%p 인상하여 전년대비 약 2조원 정도의 조기집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적용을 위한 예규도 개정(1.30)하였으며, 개산(槪算)계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현행 재해복구공사⇒20억원 미만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로사업 등, 10.31까지 한시 적용)하여 2월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 외에도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비상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경제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연말에 설치된 “지방재정조기집행대책반”을 올해 초에 “비상경제상황실”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토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비상경제상황실은 자치단체의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매일 관리하고, 매월 1회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해서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시도는 월 1회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구는 매주 1회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 총 96건 중 처리완료 84건(수용 64건), 검토 중 12건

지방자치단체도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조기집행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를 제정(1.22, 1.29 시행, 10.31까지 한시적 운영)하였고, 서울시는 자치구의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 30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 최우수 1(10억), 우수 3(5억), 장려 5(1억) * 재원 : 재정보전금

경기도는 “경제위기비상대책회의” 개최 등 도정을 비상경제 응급체제로 전환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파주시는 “조기집행 클로징 10”(close by oct., 매년 10월에 모든 공사를 마감하는 가상회계연도 도입)을 실시하여 과거보다 한발 빠르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가시적인 성과는 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조기배정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히 교부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점검 및 추진 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공개하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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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행정사무관 이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