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월 2일(월)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에도 한자성명을 추가하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학기만 되면 각급 학교에서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요구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04년 1월부터 전자민원G4C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인터넷용 한자가 개발되지 않아 부득이 한자를 제외한 상태로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새 학기 초등학교에 입학(매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 약 46만 명)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한자성명이 수록된 주민등록등·초본을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왔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등초본은 1998년 7월부터 한자서비스 실시

행안부는 주민등록등·초본 한자서비스를 새 학기에 맞추어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크게 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 기회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절감비용(10억원) = 예상 발급건수(125천건) × 건당발급비용(8,386원)
- 예상발급건수=초·중·고 진학인원(175만명)×G4C이용률(7%)
- 건당발급비용(8,386원)=행정기관 이동시간(40분)×시간당 임금(9,831원)+왕복교통비(1,800원)

행정안전부는 관계자는 “2012년까지 전자민원G4C를 이용해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무방문, 종이 없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사무관 권혁록 02-2100-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