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기업에서 금전적 목적으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는 사고 등이 발생하여,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불법 열람 및 제3자 제공, 유지보수 용역사업자에 의한 정보유출 위험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시·도 및 시·군·구의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보수 하는 것은 해킹이나 정보보호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행정기관에서 정보보호시스템을 국제공통평가기준(CC인증)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행정기관에서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 등 상용메일의 사용을 금지하고, 매월 PC, 네트워크 등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에는 사전에 업무목적에 맞는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보열람 내역은 반드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이용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력이 한층 강화되고, 정보시스템 접근이 엄격히 통제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이 각 행정기관에서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보안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정보통신 보안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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