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시설 민간 소유 허용
동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및 개인 등이 대학부지내에 건축물을 짓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학설립자만이 학교건물을 건축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나 체육관 등 학생복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사립대학 기숙사 수용율은 11.1%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부에서 S은행, S생명 등 금융기관과 협의한 결과, 연간 3조원 내지 5조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므로 사립대학의 민자유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간투자 대상 시설로는 교육적으로 특히 문제되는 사업이 아닌 한 모든 시설을 허용하는 사립대학 민자유치 재산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 제공하였다.
동 지침에 따르면 민자유치는 대학과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협약에 의해 결정하되,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협약에 의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약에서 정한 수익률을 초과하는 금액은 교비에 주어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을 상대로 과도하게 수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부에서 전국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요조사를 한 결과, 85개 대학이 54,600여명을 수용할 기숙사를 확보할 계획이고, 동 시설의 건축비는 약 8,824억원이 소요되며, 대학의 시설 중 기숙사 하나만으로도 수용율을 11.1%에서 20%까지 확대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약 2조 8,950억원(2005년도 정부 예산편성 단가 적용)의 투자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립대학의 민간투자 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 용인시장이 학교법인 고황재단(경희대학교 기숙사시설 및 부대시설)에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였으나, 학교법인 고황재단 이사장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환불받은 바 있음(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번호 2003누14422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교육부는 법령 개정과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사립대 시설의 민자유치가 활성화되어 일부 대학은 금년도 6월안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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