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신속한 증명발급으로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동으로 발급하던 사실증명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증명발급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사실증명 발급시스템을 개선하여 ’09.2월부터 시행함
※사실증명 : 기존 전산발급 민원증명(10종*)외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체납내역 등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증명

*기존 전산발급 민원증명(10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수동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던 사실증명을 TIS(국세통합시스템)에 내용입력하여 전산발급하고 증명서 출력시 전자관인 자동날인함으로써 증명발급시간 단축

다양한 사실증명 내용을 유형별로 표준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증명발급

신청자가 납세자 본인인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소

홈택스의 원본조회 기능을 통해 증명수요처에서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하여 민원증명 위·변조 방지 및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사실증명 전산발급, 전자관인 자동날인, 신청서 작성 생략 등으로 사실증명 발급시간이 단축되어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사실증명 건당 발급시간이 현재 약15분에서 시스템 개선 후 10분이 단축되어 약5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생활공감정책 구현 및 고객섬김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한층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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