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월2일부터 20일까지 특별점검대상 사업장 및 옥외광고업체 305개소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홍보 및 수거 처리율 제고에 나서고, 사업장 폐형광등 처리실태 파악 및 적법처리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월2일부터 6일까지 이들 사업장에 폐형광등 분리수거 방법 및 분리수거함 설치장소 등을 담은 폐형광등 수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오는 2월9일부터 20일까지 특별점검대상 사업장(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옥외광고업체 등에 대해 위탁처리 또는 자가처리 방법, 분리수집·보관을 위한 용기 확보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100만원이하) 등을 실시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72만여개의 폐형광등을 분리 처리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환경자원과 052-229-3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