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정부합동감사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조기 집행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과감히 관용해주는「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규정명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감사결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국민 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문서를 통하여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절차는 면책을 받고자하는 공무원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종료 이후 2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면, 장관은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과장급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하게 된다.

그러나 면책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무사안일·직무태만 등 당면한 경제난 극복 등에 방해가 되는 업무행태에 대하여 기관장 경고 및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는 처분규정도 포함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년 1/4분기에 실시해 오던 정부합동감사를 금년도에는 2/4분기로 연기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년도 정부합동감사(13개 중앙 부·청, 35여명 참여) 일정
- 인천(4월), 충북(5월), 전북(9월), 경북(10월), 부산(11월)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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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김혜순 02-2100-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