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0개 과제를 선정, 중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 국민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예산조기 집행을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선

예산 조기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였다.

※ ‘지역경제 정책상 긴급한 조기집행을 위한 경우’를 신설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행안부는 광고물 산업을 진흥하고자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을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지실정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법령체계 재설정을 통한 조례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광고주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분류체계 단순화 및 인·허가 규제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가능, 주민등록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한 후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던 것을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완화

또한, 관허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건을 현행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서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로 변경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장의 지방공사채 승인권한 확대

이외에, 지역실정에 맞는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공사채 발행시 시·도지사의 승인권한을 확대(행안부장관 승인한도 축소)할 계획이다.

※ 행안부장관 승인한도 범위 축소(안)

·부채비율 80%이상인 경우 → 200%이상인 경우
·발행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이상인 경우

행안부는 앞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액션플랜을 작성하여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각종 지침 등을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발굴한 20건의 과제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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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송재환 02-2100-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