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경제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의 경우 2~3만원 내외의 수수료가 빠르면 3월부터 면제될 예정이다.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오늘부터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e-노동민원센터”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각종 지원금 신청 및 신고 등 총 105종의 노동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산부, 장애인 및 생산직 근로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조속히 규정을 고쳐 빠르면 3월부터 직업소개사업등록, 유해물질제조사용허가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7종의 민원에 대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적게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되던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해당 민원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류에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였으나, 노동부가 정부 부처 중 최초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던 수수료를 국민생활공감형 정책의 하나로서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접수에서부터 완료까지 각각의 단계별로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e-mail로 전송받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민원인이 노동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노동민원 신청과 관련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내년에는 182종의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구비서류 감축 등 민원인이 쉽고 편하게 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노동부 e-노동민원센터를 이용하려면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접속하여 해당 항목을 클릭한 후 실명 인증이나 공인인증 후 이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고객만족팀장 최현석 6902-8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