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은 최근 경기침체 가속화에 따른 실직, 휴·폐업 등으로 많은 서민이 신빈곤층으로 추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발굴, 선지원·후처리함으로써 생계형 사고(자살, 가출, 이혼, 가족 방임·유기, 폭력 등),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존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새로운 틈새 빈곤층 보호에 한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지원받도록 하는 데 사업목적이 있다고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실직 또는 사업실패(휴업,폐업)’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그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우선 꼽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은 위기상황 인정사유에서 제외, 금융재산기준 120만원이하인 자 만이 지원대상으로 과도하게 제한적임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경제난으로 자녀 학업중단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중·고등학생의 학비 및 학교운영비,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등의 교육관련 경비도 지원하여 일시적경제난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복지정책관계자는 “지난해 진행된 긴급복지지원 신청 탈락자는 총 476명으로 그중 27%에 해당하는 129명이 실직 또는 사업실패를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151명(32%)은 지원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상당수의 긴급복지지원 신청 탈락자가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은 기존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제도와는 별개의 서울시 독자적인 사업으로 시비 50억원을 투입하여 2,000가구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이하가구(4인가구 2,255,230원)로 완화하였으며, 금융자산도 가구당 300만원이하 가구로 완화하였고, 주택청약저축·부금, 예금 등은 각각 300만원 한도내에서 금융재산에서 공제하여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기본자산형성 자체가 붕괴되어 한 가정이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였다고 밝혔다.
SOS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은 현재의 법·제도하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에 대한 응급지원으로 “위기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先지원, 後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접수 후 8시간 이내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3일 이내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내용과 지원방식에 있어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생계비, 주거비, 복지시설 입소, 의료비, 교육경비 등을 복합지원하거나 위기상황 실태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후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심의를 거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중단과 비용환수 절차가 이뤄진다.
○ 생계비 : 1,105천원/4인가구(최대 3개월) ○ 주거비 : 493천원/3-4인가구(최대 3개월)
○ 복지시설입소:1,105천원/4인(최대 3개월) ○ 의료비 : 150만원/인(1회)
○ 교육경비 : 중·고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최대 2회), 초·중·고 학교급식비(최대3개월)
○ 지원후에도 위기상황 미해소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 복지자원연계
위기가정 지원항목 외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정기간의 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종교재단, 기업복지재단 등 민간자원을 연결해 주거나 틈새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SOS 위기가정 지원신청은 위기가정의 본인이나 해당가족의 위기상황을 인지한 통장·이웃주민, 학교,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며, 동·구청 위기가정 지원 담당공무원이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SOS희망복지기동대”를 구성하고 시에 직접 도움을 요청한 가정(120, 방문, 전화, 시장에게 바란다 등)이나,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병·부상등으로 입원한 가구, 화재·기타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이 신청 의뢰시에도 즉각 현장 출장, 「현장확인-지원결정-사후조사」로 「선지원, 후심사」로 ‘찾아가서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면호 복지국장은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은 기존의 빈곤층에서 차차상위의 일반서민 계층까지 사회안전망을 확대함으로써 늘어나는 신빈곤층의 추락막기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게 되었다”며, “기존 제도의 빈틈과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시민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고,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일반서민 계층은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서울형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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