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도유기름 판매 주유소 등록 취소…‘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조항 신설 장물취급자 처벌 강화

분당--(뉴스와이어)--정부는 2009. 1.30. 송유관 절취 제품을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한다는 법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절취하던 도유범을 검거하여도 이들이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장물취급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관계로 유통망이 근절되질 않았다. 이에 따라 도유범이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많았으며, 새로운 도유조직들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장물취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도유근절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도유물 유통을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한 결과 지난 1월 8일 의결되었으며,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금번 법조항 신설로 인해 송유관 도유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송유관 도유범들은 지난해에도 31건의 도유를 시도하였고, 이중 41명이 검거되었으며, 금년 1월21일에는 전남 순천에서 땅굴을 파고 도유를 시도하다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3항9호 신설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문의 : 대한송유관공사 법무팀 김영수팀장, 031-779-9093)

대한송유관공사 개요
대한송유관공사는 경질유 송유관 사업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내 유일의 송유관업체이다. 유류(油類)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빠르게 수송하는 수송시설인 송유관(送油管) 사업을 영위한다. 전국적으로 1,208㎞의 송유관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경질유(경유·휘발유·등유·항공유) 수송의 54%를 담당하고 있다. 송유관 건설/운영 전문회사로서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에너지 관련 송·저유시설 건설 플랜트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및 관련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주회사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SK그룹의 일원이다. 2010년 3월 취임한 이금복 대표이사가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2011년 6월 기준 SK이노베이션이 41.00%의 지분을, GS칼텍스 주식회사가 28.62%의 지분을, 지식경제부 및 한국석유공사가 12.02%의 지분을, S-OIL이 8.87%의 지분을, 현대중공업이 6.39%의 지분을, 대한항공이 3.1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70-5번지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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