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민권익위, 교육과학·금융 분야 행정규칙 93건 개선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공동으로 교육과학·금융분야의 행정규칙 개선과제 93건(교육과학기술 46건, 금융 47건)을 마련해 훈령·예규 등 내부규정에 숨어 있는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내용으로 3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번 행정규칙 개선사업을 위해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증권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기업, 일반국민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쳤고, 교육과학기술부·금융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사항 30건,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9건, ‘과도한 규제 등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사항’ 27건,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등 불합리한 사항’ 27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규칙 주요 개선과제

국가과학기술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같이 법적 근거 없이 훈령·예규 등 내부규정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숨어 있는 규제들이 대폭 법제화된다.

정부는 연간 5,000여명의 우수 이공계 학생을 국가과학기술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발된 장학생은 소속 대학과 전공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장학금을 회수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숨은 규제로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입법과정에서 규제의 수준도 합리화한다.

초등학교는 1997년도에 폐지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현재 중학교의 경우는 아직도 학부모에게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 역시 학부모 부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지원비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전환함으로써 연 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시간을 매일 1시간씩 확대하여 연 280만명인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학경영 합리화 등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립대학 통·폐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주요 개선 과제

법적 근거 없는 행정제재와 행정절차 부담을 법령의 형식으로 통제해나간다.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위반금액 등 기본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기관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에 대하여 법률에서는 위반사유별 한도액만 정하고 세부 부과기준은 전부 금융위원회 내부 규정으로만 정하여 왔으나, 금융관련 제재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위반금액 등 기본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부기준은 고시로 정하되, 신분적으로 제재하던 방식에서 금전적 제재로의 전환 등 제재유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불편을 주는 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시에 서민생계형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대출은 한도에서 적용 제외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대출한도가 높아져 경제위기를 맞은 약 265만명에 이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이 쉬워져 영업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리스로 장기임대 되었다가 중도 또는 만기 반환된 차량에 대한 단기대여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리스회사들이 해당 차량을 헐값에 매각해야 함으로써 감당해왔던 연 620억원의 손실이 경감되고, 새로운 수익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험대상자가 계약 전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알릴 사항(질병, 장애상태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이 정비될 경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국가부담 전환, 중도·만기반환된 자동차의 단기대여 허용”으로 연간 총 4,600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상공인 등 약 550만명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등 그 밖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개선사업을 계속하여 국민·기업과 관련이 많은 분야의 행정규칙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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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이송주 사무관 (02)210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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