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3(화)10:00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공구매제도 위반신고센터”현판식을 가지고 중소기업청 본청 및 11개 지방청 직원 33명을 “공공구매지원관”으로 임명하였다.

정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 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기관들은 구매행정의 효율성과 편리성, 하자책임 등을 이유로 각종 공공구매제도 이행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기업 등 494개 기관
**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제품(‘08말 226개 제품)에 대해서는 입찰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구매하여야 함
*** 중소기업청이 고시하는 기술개발제품(NEP,NET,GS,우수조달,성능인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자재(‘08말 140개 품목)는 공공기관이 공사발 주시 입찰규모(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이상의 경우 공사 자재 등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이에따라 지난해 11.10 대통령주재 중소기업현장 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구매지원관”을 지정·운영키로 하였고, 금년도부터 이를 시범 실시하게 된 것 이다.

* 공공구매지원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 중(의원입법 발의 ‘08.12.23)에 있어 사전에 시범 운영함으로써 본격 운영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공공구매지원관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각 지방청에 설치되는 “공공구매제도 위반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공공구매 관련 각종 위법·부당사례를 직접 확인 처리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점검, 구매실태 모니터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이행 실태조사, 구매담당자 교육,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업무 등을 포괄한다.

중소기업청은 공공구매지원관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로 각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를 공공구매지원관으로 임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과장 손광희 042-481-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