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상품 유통 수시 단속체제로 전환
특허청은 3일 서울 강남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에 ‘위조상품 단속반 수도권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중 영남권과 중부권 지역 사무소 설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특허청은 3일 오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에서 고정식 특허청장, 권순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최종협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사진]
영남권 지역사무소는 10일 부산광역시 문현동 소재 문현회관 1층에 위치한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에, 중부권 지역사무소는 이달 중 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내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3개 지역사무소는 4명의 단속반원이 상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검경과 합동 및 수시단속을 펼치게된다. 이중 서울사무소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연계해 합동으로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구영민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주요 권역별 거점 확보로 그동안 연 1회 정기단속 했던 것을 분기 1회 지자체와 합동 단속과 수시단속도 병행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번 권역별 위조상품 유통 단속 수시 체제로 전환한데 이어 위조상품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특사경 부여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 경우 위조상품에 대한 압수수색 및 위조사범 구속이 가능해져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정기단속 18회, 특별단속 20회 걸쳐 위조상품 단속 활동을 벌여 시정권고 1,147건, 고발조치 47건을 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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