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규제 개선안’을 마련, 금년 시행을 목표로 화재안전과 기업활동의 편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각종 규제는 위험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이나, 일부 규제는 기술발달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시설기준을 현실적 수요에 부합하게 개선하고자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용도시설의 범위를 현재 편의점·카센터 등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화재예방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상 편의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하고, 현재 시멘트콘크리트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방화담을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방화담의 일부분에 한하여 방화유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 하역장소에 설치하는 위험물저장소의 경우 항만부지 조성 당시에 비하여 물류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저장소의 주위의 보유공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보유공지의 기준을 항만부지의 실정에 맞게 완화하여 수출입 관련 물류의 원활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위험물사고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산업발달에 따라 급증하는 새로운 설계기준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설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절차를 도입하여 첨단 산업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전문적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설기준 못지않게 중요한 위험물 안전관리 분야에 관해서도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내실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능동적인 규제과제 발굴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여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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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특수재난대비과 2100-5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