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09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4건 중 2건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186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 2건 및 규칙안 8건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9년 2월 4일 부산시보에 공포할 예정이다.
2월 4일에 공포될 안건 중 주요내용을 보면
1.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 개정이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는 등 공무원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2008. 12. 31 공포, 2009. 2. 1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공무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가함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를 개선함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여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방법 외에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담을 의무화 함
▷ 4촌 이내의 친족과 관계되는 경우 외에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추가
▷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하도록 함.
공무원의 직무 수행상 종교를 이유로 특혜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함 마.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을 신설함
▷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적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
공용물의 사적 용도 사용·수익의 금지 대상을 확대함
▷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함.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외에도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함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
▷ 공무원의 회의 참석을 포함하여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추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는 것 외에 금전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하도록 함
경조사 통지의 허용 방법 조정 및 허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9조).
▷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외에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는 허용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허용
시의회사무처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함
▷ 의정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 개정이유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미래전략본부 사무의 일부 조정과 지방공무원교육원 명칭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185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무를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서부산권개발팀에서 수행하던 남해안개발 등에 관한 사무 및 해양항만과에서 수행하던 여수엑스포 대응 관련 사무를 조정함
- 남해안 관련 부산권 개발에 관한 사항: 서부산권개발팀 → 정책기획담당관
- 여수엑스포 대응·사업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해양항만과 → 정책기획담당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함
-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환경사업팀의 명칭을 조경팀으로 변경함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5급 전산직렬이 5급 행정직렬로 통합됨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및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의 직렬을 조정함
- 상수도사업본부 정보관리팀장: 지방전산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개방형 직위를 해제함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구축한 u-원격화상진료 등 u-Health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주관부서를 조정함
- 고령화대책과: 복지시설의 u-원격화상진료 및 u-건강모니터링 서비스 활성화, 운영지원,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보건위생과: u-원격화상진료 서비스 활성화 총괄, 부산광역시의료원의 u-원격화상진료 서비스 운영지원과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과: 보건소 u-방문보건 서비스 활성화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물류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교통운영과의 사무로 조정함
미술관 학예연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과에서 수행하던 전시·교육 및 홍보 관련 사무를 학예연구실의 사무로 조정함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개정)
□ 개정이유
소방관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등 격무부서의 3교대 근무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 38명을 증원하는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185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2008. 9. 30) 5급 전산직렬이 5급 행정직렬로 통합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렬 중 “사무보조”가 “사무”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무원 총 정원 및 기관별 정원을 조정함
- 정원의 총수: 6,236명 ⇒ 6,274명(38명 증)
- 기관별 정원 조정 ▷ 본 청: 1,867명 ⇒ 1,872명(5명 증)
▷ 직속기관: 2,262명 ⇒ 2,295명(33명 증)
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 소방직: 2,229명 ⇒ 2,267명(38명 증)
▷ 소방령: 49명 ⇒ 51명(2명 증)
▷ 소방경: 104명 ⇒ 107명(3명 증)
▷ 소방위: 106명 ⇒ 111명(5명 증)
▷ 소방장: 324명 ⇒ 328명(4명 증)
▷ 소방교: 714명 ⇒ 724명(10명 증)
▷ 소방사: 919명 ⇒ 933명(14명 증)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행정직군 직렬 통합: 5급 전산직렬 → 5급 행정직렬
- 기능직 직군·직렬명칭 변경: 사무보조 → 사무
4.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개정)
□ 개정이유
다원화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국·본부장의 책임행정 강화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6급 이하 직원 전보권을 실·국·본부장에게 위임전결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실·국·본부내 6급 이하 소속직원의 전보권을 실·국·본부장에게 위임전결하게 함
5.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정)
□ 제정이유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
일상생활 또는 사회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퇴소, 이동에 따른 접근성 보장,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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