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1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 창출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민선 4기 2년여 동안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100억원이사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였다고 밝혔다.

분야별 창출 성과로는 ▲ 대덕특구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해결 30억원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30억원 ▲ 외국인 투자여건 구축 10억원 ▲ 시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 30억원이다.

대덕특구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해결 은 대덕특구 내 기업연구소 전기요금 저렴한 요금체계로 조정,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수립권한을 시장에 위임, 행정절차 기간 단축, 택지개발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공급가액 비율 하향조정(50%→30%),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 내 7층 이하 높이 제한규정 폐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대로 인하 등 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특구 내 기관?기업 상수도 요금 인하, 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감면대상 범위를 개축, 대수선까지 확대, 대전 제3?4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체납액 중가산금 폐지, 도매시장 법인 지정 유효기간 연장 (5년), 영세?성실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3~10년), 산업체 공업용수 가격 인하로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공업용수 공급 등이다.

또 외국인 투자여건 구축으로는 외국인 대부료 감면범위 외국인학교까지 확대, 외국인 시설투자시 5/100범위내 시설보조금 지급,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기준규제 자율성 부여,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50/100범위내 특별지원 등 이다.

시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은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대상 완화,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본수도의 비율 50%이하로 완화, 매수불가 토지 건축제한 규정 1종 근린생활시설 500㎡이하로 완화, 상수도 요금 체납가산금 산정요율을 2/100로 완화 등 이다.

대전시는 그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 개혁 과제로 176건을 발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 기업 지정요건 완화, 기업연구소 전기요금 인하 및 개발제한구역조정 가능지역 내 높이제한 규정(7층 이하) 폐지 등 우리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관계법령을 상당 부분 개정하였다.

또한,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조례?규칙 내 품질 검사수수료 감면, 외국인 투자시설 보조금 지급 등 규제 13건을 완화하였다.

대전시 김일토 경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 대덕특구 육성, 신탄진 활성화 사업, 녹색뉴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발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경영법무담당관실 박연아 042-600-3146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