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시행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일부 개정안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나눠, 개발사업은 도시개발, 도로·철도·공항건설, 체육시설 등 11개 사업, 건축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문화·판매·의료·업무시설 등 20개 시설로 나눠 심의한다.

개발사업은 5개 자치구가 심의건수 과소 및 효율성, 일관성 등을 이유로 시에 일괄심의를 요청해 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한다.

건축물은 기존 건축심의와 교통영향심의를 별도로 추진하던 것을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시 조례로 정한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 또는 바닥면적이 합계 3만㎡ 이상인 건축물은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치구 승인대상 건축물은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한다.

이와같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이 심의관청 중심에서 수요자(사업시행자) 중심으로 평가시스템이 개선돼 사업자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시민들이 이용에 차질이 없기 바란다” 당부했다.

한편, 지난 1999년 4대 영향평가를 통합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됐지만 평가내용 등의 차이로 지금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돼왔다.

올해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 법령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명칭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지역 : 전국 ⇒ 도시교통정비 지역 및 교통권역
- 심의 : 승인관청·심의기관 분리 ⇒ 사업승인관청 통합심의
·현행 : 사업승인 전 협의기관인 시에서 심의(교통영향심의위원회)
·개정 : 승인관청에서 통합심의(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등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교통정책과 사무관 김종철 062)613-446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