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퇴출실질심사등 주요제도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는 자통법 시행시기(‘09.2.4)에 맞추어 코스닥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시·상장제도 개선방안을 시행

퇴출심사제도

개 요
ㅇ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의 전면 시행(’09.2.4)
* 기업 실질에 대한 판단을 통해 상장적격성을 심의하여 상장폐지

퇴출심사대상 및 기준

(개별적 기준) 주된 영업의 정지, 불성실공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허위기재 등 당해 사항에 한정하여 상장폐지 여부 심사
(종합적 기준)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관점에서 상장폐지요건 회피 등* 상장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상장폐지요건 회피, 횡령·배임사실 확인, 분식회계 관련

퇴출심사절차
ㅇ (심사대상 점검 및 통보) 거래소는 실질심사대상의 원인행위 발생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실질심사 해당시 해당법인에 통보
ㅇ (실질심사위원회) 퇴출기준 해당여부 심의
ㅇ (이의신청) 해당 법인의 이의신청
ㅇ (상장위원회)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결정

실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 구성 및 소집
- 심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하여 분야별(변호사, 회계사, 업계, 학계 등) 20인 내외로 구성 (위원 Pool 구성)
* 전 위원의 임기만료 방지를 위해 1차년도(‘09년) 12명, 2차년도(’10년) 6명 위촉
- 임기 : 2년(연임 가능)
- 매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의위원 선정*
* 심의위원단의 위원분야별 각 1인 이상 선발

이의신청 및 개선기간 부여

상장기업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상장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내용 심의

* 개선계획서 및 외부전문가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거래소의 통지 이후 7일이내 신청

- (개선 기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관련 사유의 경우 1년이내, 기타 사유의 경우 6월이내
- (심의 내용)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개선 기간, 매매거래정지여부 및 매매거래정지 기간 심의

개선기간이 부여된 경우 상장위원회가 개선계획 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 심의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강화 (‘08.9.12개정, ’09.2.4시행)

ㅇ 관리종목지정요건 등 강화 (1년→2년)

공시위반제재금 제도 도입

제재금 부과대상-(추가 부과) 관리종목지정법인(공시위반 제외)의 경우 또는 공시위반행위의 상습성, 고의·중과실,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벌점 이외에 제재금 추가 납부를 통한 제재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 제재금 = 공시위반에 따른 해당벌점 × 200만원

(대체부과) 해당법인의 재무상황, 최근 2년간* 부과된 벌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벌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 부과하는 것이 위반행위의 억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재금 = 공시위반에 따른 해당벌점 중 제재금으로 대체할 벌점 × 200만원

* 최근 2년간 부과벌점이 15점에 근접하는 경우 제재금이 아닌 벌점만 부과, 반대로 최근 2년간 부과벌점이 적은 경우 제재금 대체부과

ㅇ 제재금 미납시 조치

- 제재금 미납시 (납부기한 :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가중벌점 = (부과 제재금/200만원) × 1.2
* 제재금 부과에 대한 미납시 가중벌점은 신규로 벌점을 부과한 것으로 봄
·총 벌점 = 부과벌점 + 가중벌점

기타 사항

증권선물거래소는 실질심사 및 공시위반 제재 강화 등 지속적으로 부실기업 관리 강화 예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총괄팀 공시제도팀 팀장 서종남 02-3774-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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