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2009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지원사업 추진 기본방향은 국가의 정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높이는 공익사업으로서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등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공익활동 증진에 중점을 두어 5개 사업 유형으로 신청을 받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예산 지원도 정부의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 기간을 더 늘려주기 위해 종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것을 올해는 4월부터 시작하도록 사업신청을 2월말까지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상 비영리민간단체(’08. 3월 현재 833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자메일을 통해 사업을 안내하고, 일간지에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관보 등에 관련 사업을 게재했다.

또한 29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에도 공문을 통해 정부의 지원 사업계획을 통보하였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오는 2월 6일(금) 오후 3시 해당 단체를 대상으로 종로구청 대강당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회계처리기준 등 상세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사업 신청 자격으로는 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를 받게 된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년 100억 원이상 지원(’99~’03년 : 150억원, ’04~’08년 : 100억)되어 왔으나 올해는 50억원 수준으로 정부예산 지원규모가 축소되었고 16개 시·도의 2009년도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자체 확보예산이 273억원(시·도별 평균 17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 시·도에 50%를 배정해오던 지원예산은 배정하지 않고 전부를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에의한 전국단위 사업에 지원한다.

또한, 사업의 공정한 심사 및 선정된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3월 15일 선정된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며

※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공익사업 선정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3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

불법폭력 집회 ·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공익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회계담당자 교육(3회) 등을 통해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안전정책협력과장 장만희 02-2100-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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