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개정

서울--(뉴스와이어)--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개정

1.개정 배경 및 경과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정환)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함.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지난 1월 28일 개정된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한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⑴ 자율공시 확대

공시규정의 공시의무항목이었던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 변경”, “특허권취득”을 세칙의 자율공시 예시항목으로 이관. “기술제휴”를 자율공시 예시항목으로 추가

⑵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의 가중·감경 기준 이관 및 개선

공시규정의 벌점 가중·감경 기준을 세칙으로 이관하는 한편, 공시위반 경위 등에 따른 벌점의 가중·감경 범위를 확대(2점→3점)

⑶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의 공표기간 차등화

현행: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1월간 시세표 등에 “不”표시
개정:벌점에 따라 공표기간 차별화
- 벌점 5점 미만 : 1주일간
- 벌점 5점 ~ 10점 : 2주일간
- 벌점 10점 이상 : 1월간

⑷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번복 대상 축소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하여 답변한 후 15일 이내에 답변 외에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공시번복으로 보는 공시항목 중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를 제외

⑸ 공시규정에서 신설된 공시위반제재금의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부과대상: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 위반으로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과금액: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 : 벌점당 100만원
◦ 상습적 위반 : 벌점당 100만원
◦ 고의·중과실 및 상습적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벌점당 200만원
납부기한:부과일부터 1월 이내

⑹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내용공시 개선

공시시점부터 3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공시항목 중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및 “생산활동 중단·폐업 및 생산활동 재개” 제외

⑺ 공시규정에서 신설된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의 구체적 유보내용 마련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해지) 금액, 계약(해지) 상대방, 계약조건, 해지사유 등
시설투자:투자금액, 투자목적 등

⑻ 불가피한 경우의 공시시한을 시간외시장 개시 시간에 연동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또는 익일공시를 그 다음날 7시 20분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시한을 증권시장 운영과 연계하여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10분전까지로 함

현행:불가피한 경우 다음날 7시 20분까지 공시 가능(당일·익일공시 공통)
개정:불가피한 경우 다음날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 전 까지 공시 가능(당일·익일공시 공통)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시장 개시 30분 전 까지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촐괄팀 부장 김준헌 02-3774-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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