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출범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958년 제정된 이래 전면적 수정과 보완이 없어 시대에 뒤쳐진 민법을 향후 4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2009. 2. 4.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학계 및 실무계를 망라한 최고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개정위원회를 출범함

2009. 1차년도 개정사업을 담당할 개정위원회는 ▷ 계약 및 법률행위(1) ▷행위능력 ▷ 법인 ▷시효 및 제척기간 ▷ 담보제도(1) ▷ 체계 및 장기과제 등 총 6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정위원회의 전체 위원장은 서민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은 이상태 건국대 법대 교수(현 한국민사법학회장)가 위촉되었으며, 6개 분과의 분과위원장은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6명의 중진 학자들이 위촉되어 각 분과의 개정안 마련을 책임지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 성년연령을 변화된 사회상에 맞추어 19세로 인하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며, ▷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권리능력에 관한 과도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등 민법상 모든 권리행사기간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 금융담보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민법상으로는 오로지 1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개별법률간 상충을 해소하고 소비자로서의 일반 국민의 권리실현을 돕기 위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들을 우선 개정함으로써, 민생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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