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시설물 무단침입방화대응 합동훈련 실시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숭례문 화재 1주년(2. 10)을 맞이하여, 수원화성사업소(소장 김충영), 수원중부경찰서(서장 김금석), 수원중부소방서(서장 이인창), 무인경비업체 등과 공동으로 2월 4일(수) 14:00경에 수원화성 행궁에서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시설물 무단 침입방화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금번 합동훈련은 안전경비인력이 중요목조문화재 내에 무단침입자를 최초 발견시 초동대응 조치와 함께, 이후 출동한 무인 경비업체, 경찰관 및 소방관과 합동으로 무단침입자를 제압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중요목조문화재 현장에 배치중인 안전경비인력과 경찰서, 소방서, 무인경비업체와 유기적인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훈련은 불법침입자에 대한 안전경비인력의 초동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적·개인적 불만을 문화재 방화 및 훼손의 형태로 표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아울러 현재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08년부터 국보·보물 중 중요목조문화재 150건에 대하여 안전경비인력 배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문화재의 재난 및 화재 등의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무단 침입자에 의한 문화재 화재 및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무단침입방화 대응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계 기관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ㅇ 훈련일시 : 2009. 02.04(수). 14:00경
ㅇ 대 상 : 수원화성 행궁
ㅇ 훈련주체 : 수원시청(수원화성사업소)
ㅇ 참여기관 : 문화재청, 수원화성사업소,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중부소방서
※ 담당자 : 문화재안전과 홍두식, 김국환(전화번호 : 042-481-4820, 4875)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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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 042)481-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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