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부터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확대시행
그간 개별연장급여는 이직전 평균임금이 1일 50,000원 이하인 자로서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0,000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재산합계액이 6,000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이번에 이직전 평균임금이 1일 58,000원 이하인 자로서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70,000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소정 급여종료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추가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 2009. 2. 5(목)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를 판단함에 있어 상기의 완화된 내용이 적용된다.
<참고>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액 등
○ 지급요건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못한 경우
▸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8,000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일 것
○ 지급액 및 지급기간 : 구직급여일액의 70%(최저구직급여일액 28,800원)를 6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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