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시요금 미터기 조작 등 부당요금 징수 사전예방 주력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최근 인천 등 타 지역에서 택시요금 미터기 조작에 의한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관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적발될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거나 할증 미적용 시간 및 구간에서의 할증적용 의혹이 있을 경우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탑승시간 등을 신고하면 당해 차량에 대해 정확한 조사절차를 거쳐 위반사실을 밝혀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운수종사자들이 부당요금 징수 등과 관련된 운행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행기록계 봉인상태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에 대한 수시교육 등을 실시하여 택시운영의 부당한 사례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택시미터기 제작업체와 연계하여 할증을 시작할 때는 소리로 할증을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는 미터기 조작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 부과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택시요금 인상 후 현재까지 택시미터기의 고의적 조작으로 인한 부당요금 징수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건도 발생한 적이 없으며, 다만 거리·시간요금 병산제의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제 인상률보다 체감 인상률이 다소 높게 느껴질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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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대중교통과 052-22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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