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새로운 삼각상생협력모델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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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09-02-04 11: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마사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2월 4일 은행연합회에서 「한국마사회의 중소기업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500억원을 기업은행에 무이자 예탁하고, 기업은행은 예탁금의 2배수인 1천억원의 특별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무이자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게 특별출연금액의 12배인 약 20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수축산업, 농수축산식품 가공업 영위기업과 서울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 부산경남경마공원 관련기업으로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운전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보증료를 0.2%P 인하하는 한편 100% 전액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의 리스크부담을 없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출금리를 최대 1%p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점장 전결로 대출을 결정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신속한 대출지원을 할 예정이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지금은 비상경제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한국마사회와 국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힘을 합쳐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뜻을 모았다”고 상생협력협약의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에도 여러 공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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