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실업 및 휴·폐업등의 사유로 단기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하였다.

현재 인천시에는 작년말 기준 37,787가구 69,557명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생계지원등의 공적지원을 받고 있고 차상위 복지 수급자 31,121가구 50,595명이 한부모가족지원법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화재, 가정폭력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등 작년한해 1,780가구 21173명을 긴급지원을 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중산층의 가정이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영세자영업자의 휴·폐업이나 중한 질병, 부상의 경우에도 생계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 95백만원을 13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금년 4월부터는 금융자산도 120만원을 300만원으로 완화 할 예정이며 기초생활 보장 기준을 최저생계비 (4인가족기준) 작년대비 4.8%인상한 133만원, 전세가격을 고려하여 재산기준도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대폭인상하고 부양가족의 재산기준도 133백만원까지로 대폭 완화 한바 있다.

인천시 에서는 이러한 지원기준의 완화 및 지원수준을 상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하고 대대적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가구(최저 생계비 4인기준 가구당 133만원의 130%미만인 가구)에 대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긴급복지 지원자 및 추가 발굴자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하여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각 군·구, 읍면동을 통하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대상은 기초수급 신청자중 탈락자와 생계곤란사유로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거나 단전 단수등 각종 공공요금을 체납한 가구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는 즉시 생계비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 수급, 일자리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 연계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의 지원확대 시책이 시행될 경우 전체적으로 약 85,800가구에 158,147명이 직접 수혜를 받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금번 조사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시 주관으로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단 , 일선세무서등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지난 1.30일 시청에서 가진바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사회복지봉사과 자활지원담당 김창환 032-44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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