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제도 시행은 시 직영 주차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하여 확대시행할 계획이며, 구·군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인접 공영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하여는 구·군 주차장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재래시장 인접 공영주차장: 54개소(시 15개소, 구·군 39개소)
- 시 15개소(공단직영 3, 위탁 12), 구·군 39개소(위탁 39)
또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과 주차표 등 서식을 정비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도모했다.
한편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한 민영주차장을 설치자금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무이자로 민영주차장 설치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자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후 융자 신청 시, 주차장 설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통시장 이용증진 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민영주차장 확충 등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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