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수질오염총량지침의 현실적인 개선 시급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오염부하 산정의 정밀한 정도는 해당 분야의 학문적 역량과 과학기술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의 제도는 과학·기술적 한계를 제외하고는 가장 합리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존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침은 엄청난 자료 취합 및 분석 노력에 비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연구 조사 대상 소유역의 검토 결과, 기존 지침 적용 시 기초적인 자료의 생산 및 유지관리 문제가 재검토되고 기술 적용을 유인하는 체제로의 고려가 부족한 점이 나타났다.
기존의 미흡 혹은 부재한 자료의 생산, 수집체계 마련
생활계 오염원 파악의 근거가 되는 물 사용량 관련 자료의 축적과 활용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중소유역의 유량 산정 방식도 문헌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측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기술적 지침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상수도 검침 자료, 지하수 사용량 등 기초 자료 등은 현재 자료가 부재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유지·관리하는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중소유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 30회 이상의 유량조사 자료의 실효성을 위해 기준유량의 산정과정에서 실측 자료의 적용에 대한 지침 부분이 명확해져야 한다. 실측 유량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만 낭비하고 총량적용시에는 홍수량 중심의 기존 유황분석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기존 체제는 유량 모니터링 체제의 개선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총량제도 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군 행정자료 정비 및 유지관리 미흡
총량산정 시 기반이 되는 행정자료는 총량제도의 운용에 맞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 오염원 기초자료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자료 확보 단계에서 필수항목 수집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수질오염총량제도와 타 계획과의 업무처리 지침의 내용은 도시계획 분야와 오염원 입지의 인허가 및 전수조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의 연계가 요구된다. 또한 지번단위 배출경로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군에서 실시간 갱신되는 행정전산망의 건축물대장 항목에 배수설비, 연계 하수처리시설명 등 물 사용량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시·군 공통 DB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는 정확한 인구와 면적을 파악하고 기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임의적 추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개별지적단위 지적고시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환경관리공단에서 구축·관리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효과분석결과 등 하수관거 모니터링 자료는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기술의 자발적 발전과 가속화 유인체제의 부재
기존 축산계 전수 조사 시 업무 연계를 통해 총량에서 필요로 하는 축산폐수 처리 및 자원화율 부하량의 기초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전수조사 시기마다 갱신해야 한다. 부하량 산정 체계 중 자원화율은 기존의 일률적인 자원화율 적용을 재검토하여 축산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이나 자원화 방식을 도입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지침은 현재의 오염원의 파악과 산정 뿐 아니라 미래의 오염원의 감소, 과학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률적인 자원화율의 적용은 축산농가나 관련 업계의 추가적인 수질개선방식이나 기법 도입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점오염원에 대한 효용성 및 경제성 잣대보다 좀 더 합리적인 기준으로 비점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총량지침은 과학적이며 오염물질의 부하량의 사전예방 혹은 사후관리 방식의 자발적 발전과 기술적 가속화를 유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 수립 주체가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하도록 유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총량계획과 이와 연관된 개발계획 수립 시 불투수면을 최소화하고 녹지나 표토층을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수단의 발전과 관심을 유도하는 기술적 지침 개정도 요구된다. 이러한 지침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운영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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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 선임연구위원 송미영 031-250-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