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9.2.4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대문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개미마을에 대한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

‘개미마을’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취락지역으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6.3.16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12.24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주변이 인왕산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나 급경사 지형으로 차량접근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구역내 모든 건축물이 노후·불량한 무허가건물로서 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양호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 조성을 위하여, 용적률은 최대 150%, 건축물 높이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제외)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고, 노인문화교실, 보육시설, 생태체험교실, 등산학교 등 문화·사회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계획 하였다.

또한 지역 특성을 살린 실개천과 녹지대 등을 계획하고, 대상지 진입도로와 인왕산 등산로 연계를 위해 도로망을 정비하고, 보행 결절점에 쌈지형공지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주민과 등산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계획하였다.

서울시는 이 지역이 인왕산 및 도시자연공원 속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이면서 주거여건이 우수한 생태주거단지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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