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지원요건 완화 비상조치
ㅇ 문의처
- 전국 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경기(1577-5900)
<지역신보의 보증운용 비상조치 계획>
지역신보의 각종 제한 규정을 한시적(금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완화에 일조(신·기보는 기시행중)
전반적인 매출감소, 차입금 증가 및 신용도 하락추세를 감안하여 보증한도 산출기준, 차입금 심사기준 및 신용도 적용기준 완화
1. 비상조치 주요 내용
□ 보증한도 산출기준 대폭 완화
① 소액심사(5천만원이하)는 한도사정 생략 또는 산출액 2배 보증
* (현행) 소상공인평가모형에 의한 산출액으로 지원
② 일반심사(5천만원 초과)의 매출액 기준을 1/2로 확대(기조치)
- 당기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 매출액으로 조정가능
- 결산 신고전 조기 확정된 당기결산서(이사회 의결) 활용 가능
* (현행) 당기매출액의 1/3~1/6
③ 일반심사 지원요건 중 매출증가 적용기준을 “최근 2년 연속 감소추세가 아닐 것”으로 개선(현행은 최근 2년 증가추세를 요구)
□ 차입금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소액심사는 기적용중)
④ 차입금의 보증심사 저촉기준이 되는 매출액 대비 차입 또는 운전자금 차입비율을 당기매출액의 100%까지 확대
* 현행 매출액대비 총 차입금 비율은 당기매출액의 70%, 매출액대비 운전자금 차입금 비율은 당기매출액의 50% 초과시 보증불가
⑤ 부채비율 상한기준을 업계 평균 5배로 확대(현행 2배)
□ 기업의 신용도 적용기준 완화
⑥ 지원결정 신용평가등급을 7등급까지 확대(현행 6등급)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이미 신용도 평가 미실시
⑦ 신용관리정보 보유사실을 소액심사는 최근 3개월 이내(현행 6개월), 일반심사는 최근 6개월 이내(현행 1년)로 완화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으면 지원가능
⑧ 압류·가압류 등에 따른 배제기간을 소액심사는 최근 1개월 이내(현행 3개월), 일반심사는 최근 6개월 이내(현행 1년)로 완화
- 특히, 기간중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권리 침해중이더라도 지역재단 이사장의 종합적인 판단하에 보증지원 가능
□ 보증한도 확대 적용
⑨ 재보증 한도를 3억원(현행 2억원)으로 확대하여 최대 6억원까지 지역신보의 보증을 지원(현행 4억원)
⑩ 6억원 이상이 되는 보증도 3억원까지는 재보증으로 지원
* 현행은 4억원 초과시 재보증 불가
2. 비상조치 시행관련 제도보완
□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을 보증실적위주로 배정하고, 출연금 중 일부를 인건비 보조에 활용(우리청 고시)
* 금융기관 출연금 배분 고려요소 : (현재) 기본배분, 재정상황, 보증규모 등 5개 항목 → (변경) 보증실적 위주
□ 기준 완화 및 보증확대에 따른 지역신보 손실증가에 대비, 재보증 비율 확대 및 재원확충 추진
< 보증재원 건전성 확보방안 >
- 재보증비율 확대 : (현행) 50% ~ 60% → (변경) 60% ~ 80%
- 금융기관출연비율 확대 : (현행) 2/10,000 → (변경) 4/10,000
- 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의 보증재원(보조금) 지원
□ 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사기앙양 방안 마련
-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는 보증취급 직원 면책
- 보증지원 우수 지역신보(기관, 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상 포상 등 각종 포상 시 우대
- 지역신보 직원들이 보증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년 중 중기청의 지역신보 정기 감사 시행을 유보(기조치)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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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사무관 유동준(042-481-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