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창업보증 지원안내’ 시행
창업보증 지원안내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일반창업자(개인, 법인)와 3년 이내의 청년창업자(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업종은 제조, 도매, 건설업 등에 한하며, 소매, 음식,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창업자의 대상금액은 3년간 최고 3억원(운전/시설)까지 지원 가능하며, 청년창업자는 5천만원 이내이다.
이밖에 보증비율은 일반창업자와 청년창업자 모두 100%로, 보증료는 각각 0.6%~1.2%와 0.5%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경남은행 유충렬 기업고객지원부장은 “창업보증 지원안내를 통해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경남, 울산 등 지역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과 연계로 시행되는 창업보증 지원안내는 경남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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