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 공포
건축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등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하며, 공사시공자의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등 건축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하는 개정안을 2월 6일(금) 공포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ㅇ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의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초고유가 및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제화 필요
- 구체적인 인증기준, 효율등급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
-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나, 동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경미한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됨.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 등의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로 건축주 및 건축관계자 등의 불만 및 적발(행정청)과 제재기관(검.경)의 분리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 유발
-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법 준수기반을 마련하고,
- 경미한 위반 행위를 과태료로 제재하게 됨에 따라 현재 벌금부과로써 국민이 전과자로 전락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건축기획과 02)2110-6206, 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