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3,772가구에 불과”...부동산뱅크 조사

서울--(뉴스와이어)--오는 3월 말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발표했던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 단축이 민간택지에도 적용됨에 따라 현행 과밀억제권역인 지역 중심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기존 3년(85㎡ 초과)~5년(85㎡ 이하)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즉, 중대형 아파트는 계약 후 1년, 중소형 아파트는 보통 건설 기간이 3년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입주 직후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기존 규정 그대로 적용된다.

일례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발표 이후 판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중대형 민간아파트의 경우, 뛰어난 입지·가격경쟁력에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의 호재와 맞물려 불황 속에서도 뜨거운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이번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완화로 현행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인천(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은 “부동산 불황기에 전매제한 기간 단축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사업지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청약하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에서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매도 물량이 늘어나 기존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공공택지 제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임대 및 분양시기 미정 사업지는 제외)는 총 42곳 3만 4,712가구(일반분양 9,587가구)이며, 이 중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총 7곳 3,772가구(일반분양 3,427가구)이다. 특히, 이들 단지는 주로 역세권에 위치해 투자가치가 높고 개발 호재가 풍부해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건설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79~181㎡, 총 293가구 중 40가구를 5월에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과 중앙선의 환승역인 옥수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으며, 강북대로와 올림픽대로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한강과 서울숲이 인근에 위치해 여가활동을 즐기기에도 좋다.

남광토건이 경기 수원시 송죽동에 79∼192㎡ 총 542가구를 3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수원시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로 선보일 예정에 있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인근에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와 동수원IC가 있으며, 만석공원과 종합운동장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뛰어나다.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113~279㎡, 총 1,336가구를 4월에 공급한다. 권선구역은 모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아 향후 총 4,389가구 ‘아이파크 타운’을 형성하게 될 전망으로, 이 중 1,336가구가 1 3블록에 먼저 분양한다. 세류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이며, 1번 국도와 가까워 서울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동부건설은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109~175㎡, 총 1381가구를 6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외곽순환도로 귤현IC와 인천국제공항철도가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과 귤현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지 주변으로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가 조성돼 후광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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