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008년도 밀수·부정무역사범, 마약·외환사범 등 불법무역사범* 단속실적이 5,925건, 5조 3,50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불법무역사범 : 밀수(관세사범), 부정무역사범(지적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사범, 외환사범을 총칭

이는 2007년 단속실적인 6,696건, 4조 4,806억원에 비해 건수는 12% 감소했으나 금액은 19% 증가한 것으로, 지난 해 말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 및 원화 가치하락 등의 요인에 따라 밀수조직의 범죄활동이 위축되고, 범죄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규모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의 이러한 성과는 과학적·선제적 밀수단속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활동 강화, 민·관협력, 첨단 과학장비 확충, 불법수입 먹거리·가짜상품·사이버 불법거래·불법외환거래 등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관세행정 역량을 결집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별(사범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건수 측면에서는 전 사범이 공통적으로 감소(△3%~△21%)하였으나, 금액 측면에 있어서는 관세·대외무역사범이 감소(△16%, △46%)한 반면, 지식재산권·마약·외환사범이 증가(37%, 45%, 41%)하여 전체 단속실적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이는 사건이 대형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증가 사유(대형사건)
· 지재권사범 : 위조 휴대폰 부품 밀수출(2,341억원) 검거
· 마약사범 : 국내 경유 외국으로 중계되는 코카인 5.2kg(156억), 메스암페타민 3.3kg(108억원) 검거
· 외환사범 : 대형 환치기 사건 다수 검거(전체의 62%)

국가별로는, 중국이 3,217건, 3조 442억원으로 전체 불법무역사범 건수의 54%, 금액의 57%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건수는 10% 감소, 금액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가 사유(대형사건)
· 의류 가장 직물류 부정감면(551억원) 검거
·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9,600억원) 검거

한편, 관세청은 2008년 불법무역사범 중 범죄규모·법익침해가 큰 사건을 모은 “2008년 10대 사건”과 밀수수법 등이 특이한 사건을 모은 “2008년 이색 사건”을 선정·발표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당부하였다.

2008년 10대 사건으로는,
- 제3국 환적화물을 가장한 녹용 등 밀수입(500억원)
- 커튼치기 수법으로 컨테이너에 은닉한 홍미삼 등 밀수입(12억원)
- 밀수입된 가짜 명품시계 국내 불법유통(1,200억원)
- 국내 유명상표 휴대폰 부품 밀수출(2,340억원)
- 가짜 명품가방 등 사이버 불법거래(80억원)
- 중국산 못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해외 수출(98억원)
- 국제마약조직 개입, 코카인 밀수입(156억원)
- 우리나라를 중간기착지로 이용, 메스암페타민 밀수입(108억원)
- 무역거래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180억원)를 들었으며,

2008년 이색 사건으로는,
- 조류독감 발생국가에서 앵무새 알 밀수입
- 보디빌더용 스테로이드제(근육강화제) 밀수입
- 국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양 위조한 항생제 밀수출
- 가짜 명품핸드백 등 밀수출(부적 부착)
- 중국산 곶감의 국산(국내 유명 산지) 둔갑을 꼽았다.

2008년 불법무역사범의 주요 특징을 보면,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농산물 등 고세율* 품목의 대형 직접밀수의 경우 세관 당국의 컨테이너검색기 등 첨단 검색장비의 도입 및 우범화물 선별(Cargo Selectivity)기법의 고도화로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저가 수입이나, 수입 후 국내유통시 원산지를 국산 등으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건고추(270%), 인삼(222.8%), 홍삼(754.3%)
** 직접밀수의 경우 범칙물품을 몰수(또는 추징)하고 있지만, 관세포탈의 경우 필요적 몰수대상이 아님

인터넷의 발달로 익명성·은밀성·접근 용이성·추적의 어려움 등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가짜상품·먹거리·마약 등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이버 불법거래는 위험부담 및 재고부담 등이 적은 소량 거래가 가능한 이점이 있어 증가할 전망이다.

외환자유화의 지속적 확대로 국가간 불법자금의 이동이 용이한 환치기가 증가하고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는 한편 불법 휴대반출입, 불법상계, 지급과 영수방법 위반이 줄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사회 안전과 국민생활 보호를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수입 먹거리, 위조상품, 원산지위반상품, 마약밀수 및 불법외환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조사총괄과 김길주 사무관 (042)481-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