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농업기술원(원장 민경범)에서 추진하는 국내육종 딸기우량품종 증식시범사업이 로열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부터는 딸기도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어 외국딸기품종을 재배할 경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농업기술원은 농작물에 대한 로열티 문제가 확산되면서 딸기에 닥칠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도부터 국내육종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충북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해까지 도내 9개소에 1.8ha의 육묘장을 설치해 국산 딸기묘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 충주시와 청원군에 0.4ha(개소당 0.2ha)의 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딸기 육묘장은 바이러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비 가림 망실하우스에 재배관리가 용이한 베드육묘시설, 점적관비시설 등을 갖추고 농촌진흥청 등 시험연구기관에서 우량한 모주를 공급받아 국내육성품종 딸기묘를 대량 생산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 추진으로 충북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 78ha 가운데 지난해 정식된 국내육종품종 면적이 35ha로 확대돼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사업 초기인 2005년도 국산품종 재배면적이 7ha에서 3년만에 5배나 확대되는 성과이다.

충북농업기술원에서는 금년도에는 국산품종딸기를 50ha까지 확대 재배해 국산품종을 60%이상 재배해 로열티를 절감할 계획이다.

전국의 국내품종 재배면적은 2,850ha로 전체 딸기재배면적 6,600ha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충북이 국내품종 재배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기술원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에서 많이 재배해 왔던 육보, 장희 등 외국품종에 비해 매향, 설향, 금향 등 국내육성품종의 당도가 1~2도 높고, 소비자들로부터 호응도 좋아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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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이광해 043-220-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