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분야는 지난해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및 부담금 완화, 관광개발관련 각종 규제개선 등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세 및 제도개선 등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ㅇ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G-1비자 국내전환 간소화)
- 현행 해외 환자에게 C-3(최장 90일) 비자를 부여 하던 것을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에게는 G-1(최장 1년)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발급시 입증서류 간소화 하도록 개선(법무부 협의 추진)
ㅇ 여행업 변경 등록 기간 단일화 및 절차 간소화
- 국내, 일반·국외여행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4일로 동일하게 하고, 여행업 사무실 소재지 변경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최초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전입 관할관청에서 변경등록을 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인의 비용절감 도모
ㅇ 호텔업 등급결정제도에 고객만족도를 반영하도록 함으로 관광서비스 제고
- 호텔 등급결정에 대한 수요자 위주의 소비자 만족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 개선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 등 업계의 부담완화 등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부담완화 등 국민생활 편의 개선
ㅇ 게임물 등급분류 및 내용 수정에 따른 심사 제출서류 감축
- 등급분류신청 심의 제출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 제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
ㅇ 국내공연 추천 제외기준 명확화
- 해석에 있어 광범위하고 심의위원의 주관적 가치관에 근거한 자의적 해석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제외 기준을 명확히 함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외에도 국민건의 및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일몰제 확대방침에 따라 신설 규제나 민간에서 개선 건의한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일몰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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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장호, 행정사무관 김금옥 02)3704-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