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그 동안 외환거래절차 위반사범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던 것을 외국환거래법 개정 시행(2. 4일)에 따라 위반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역대금·유학경비 등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하거나, 해외 예금이나 부동산 취득을 위해 송금하는 행위 등에 대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징역 또는 벌금)로 처벌하였으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절차는 거래의 절차적 측면을 규율한 것으로 단순과실, 통상적인 소액거래까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일정금액 이하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전과자 양산을 감소시키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달성하면서도 제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및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2.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외환거래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될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처분상대방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일반인이나 수출입업체가 외환거래 시 범하기 쉬운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의무 위반행위 유형은, 수출입물품대금, 유학경비, 해외여행경비 등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행위

신고 없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하는 행위,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운영경비를 지급 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고액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법 시행 전의 행위, 환치기 계좌 운영, 외화밀수출입, 채권회수명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형벌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에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규정을 잘 몰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경제 질서를 혼란시키는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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